이 조례안은 공모사업 추진시 사전에 공모사업 추진계획과 공모사업의 타탕성·적정성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산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우수한 공모사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과 공모사업 사전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및 이력관리 등을 규정한다.
설경민 의원은 “본 조례안은 군산시 공모사업 전반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를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공모사업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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