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강화군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할 것

인천 / 심하린 / 2025-06-16 17:24:40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강력 집중단속
소음공격은 언제든 재발 가능…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도 함께 촉구


[강화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박용철 강화군수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강화군(군수 박용철)은 16일 오후 3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해 기본 대응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1일부 강화군 전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대북전단 살포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대북전단이 재차 발견됨에 따라, 살포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한 조치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통제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본청 및 읍·면사무소 직원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군·경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신고 대응, 채증 활동 등 현장 대응 역량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박용철 군수는 “강화군은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민의 불안과 지역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의 긴장과 완화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소음공격과 같은 피해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라며 “초접경지역 개념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명문화하고, 정주생활지원금 등 실질적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국가적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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