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든 시계 '시한폭탄' 오해로 체포된 무슬림 소년…학교 측 제소

미국/중남미 / 편집국 / 2016-08-09 18:10:56
"불법 체포·불평등 대우로 시민권 침해 당해"
△ 모하메드 아흐메드

(서울=포커스뉴스) 직접 만든 시계를 시한폭탄으로 오해받아 체포된 무슬림(Muslim·이슬람교인) 소년의 가족이 학교 측을 인종차별 혐의로 제소했다.

미국 뉴욕타임스 등 복수매체는 아흐메드 모하메드(13)의 가족이 텍사스 어빙시와 시교육청, 맥아더고등학교 대니얼 커밍스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명에 관심이 많았던 모하메드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부속품으로 시계를 만들어 학교에 가져갔다. 하지만 시계를 시한폭탄으로 오인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 모하메드는 체포됐다.

모하메드는 유치장에 구금된 채 경찰 심문을 받았다. 커밍스 교장은 '가짜 폭탄'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모하메드에게 3일 등교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미국 사회가 분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계가 아주 멋지다. 우리는 모하메드처럼 아이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아야 한다. 이런 아이들이 위대한 미국을 만든다"고 격려한 뒤 모하메드를 백악관에 초청했다. 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구글, 메사추세츠공과대학도 모하메드를 격려했다.

모하메드는 소장에서 "불법적인 체포와 불평등한 대우로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을 침해당했다. 어빙시는 차별적 대우로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모하메드는 "나는 순수성을 잃었다. 예전처럼 세상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지 갈색빛의 피부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과학을 좋아하는 모습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졌나보다"고 말했다.

모하메드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족과 카타르에 머물다 최근 텍사스로 돌아와 소송을 준비했다.

한편 지난 11월 모하메드 가족은 어빙시와 시교육청에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금 1500만달러(약 166억500만원)를 요구했다. 하지만 반응이 없자 소송을 제기했다.직접 만든 시계를 폭탄으로 오해받아 체포된 아흐메드 모하메드(13)의 가족이 텍사스 어빙시와 시교육청, 맥아더고등학교 대니얼 커밍스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출처=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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