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인도 '부부강간' 성립 안 돼<br />
요르단·레바논·모나코 여성은 '2등 시민'
(서울=포커스뉴스) 싱가포르 여성은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 혼인관계일 땐 남편이 성관계를 강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양성평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반여성법'은 아직 전 세계에 만연해 있기만 하다.
사회적 제도로 현실에 남아 있는 세계 곳곳의 '반여성법'은 일상에 뿌리 깊은 성차별·성폭력을 조장하고 심지어 여성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기도 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국제 여성인권단체 '이퀄리티나우'(Equality Now)가 전 세계 최소 44개국에 '반여성법'이 존재한다며 이를 개선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17일(현지시간)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남아메리카 바하마에서 남성은 아내(14세 이상)를 강간할 수 있다.
중국 여성은 채굴 등과 같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집트에선 남편이 아내를 간통을 이유로 살해한 경우 보통의 살인죄보다 더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여성은 밤에 일하는 것(가족이 경영하는 일터 제외)이 금지된다.
아랍에미리트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부모로부터 2배 더 많이 상속받는다.
나이지리아의 독립 언론 '더케이블'(The Cable)도 지난 12일(현지시간) 비영리 단체 '글로벌시티즌'이 발표한 '반여성법' 10여개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에서 남편은 부인을 때릴 권리가 있다. 단, '통탄할만한'(grievous) 신체상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에서 교정 수단(corrective measure)으로써 허용된다. '더케이블'은 해당 법이 '통탄할만한' 신체상 위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싱가포르와 인도에선 부부간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인도는 부인이 15세 이상일 때, 싱가포르에선 13세 이상일 때 그렇다. 예멘에선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선 조혼(早婚)이 합법이다. 결혼법은 부모 동의 하에 15세 여성이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다. 반면 남성의 결혼 가능 기준은 18세다.
요르단, 레바논, 모나코 여성은 '2등 시민'이다. 여성은 자식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면 아이는 건강보험·교육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레바논 남성은 여성을 강간·납치하더라도 피해여성과 결혼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튀니지 상속법은 남자가 여자보다 부모로부터 2배 더 많이 상속받도록 한다.
카메룬·나이지리아 남성은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은 운전할 수 없다.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나라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남성의 목소리보다 절반의 가치를 갖는다. 예컨대 법정에서 여성 두 명이 증언하는 것은 남성 한 명이 증언하는 것과 같다.
이집트에서 원래 살인죄는 20년 형이지만 불법 성행위를 한 여성을 살해했을 땐 최소 2년 형에 불과하다.아프가니스탄 북동부 바미안의 구타 당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 머무르고 있는 두 명의 피해여성 ⓒ게티이미지/멀티비츠 방글라데시에서 14세 소녀가 자신보다 18살이나 더 많은 남편과 자세를 취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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