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화약 일본에 반입하려 했다"…혐의 인정
(서울=포커스뉴스) 일본 경찰이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사건 용의자 한국인 전모(27)씨에게 화약 불법반입 혐의를 추가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 후지TV,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경시청 공안부가 전씨에게 지난해 12월 9일 일본에 입국할 때 흑색 화약 1.8㎏을 배낭에 넣어 기내 수화물로 반입하려고 한 혐의(화약류단속법위반·관세법위반)를 추가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일본 매체들은 전씨가 "화약을 일본에 반입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TBS는 전씨가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대한 한국 측의 항의에 일본이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며 "보스턴 마라톤(테러사건)에서 사용된 것 같은 압력솥 폭탄을 만들어 야스쿠니 신사 본전에 설치하는 것도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씨의 화약 반입 시도는 하네다 공항 도쿄 세관 검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남문 인근의 화장실에 흑색 화약을 채운 쇠파이프 4개를 반입, 이 중 3개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경찰은 이를 야스쿠니 신사를 노린 폭발로 추정하고 인근 CCTV 등을 조사해 한국인 전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전씨는 범행 당일 출국했지만 지난해 12월 9일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재입국했다. 일본 경찰은 야스쿠니 신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전씨를 체포했다.야스쿠니 신사.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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