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은“군산시 공유재인 은파호수공원 남단(지곡동 산137-1)에 지하 4층, 지상 29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한 군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도시 난개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지난‘22년 4월 군산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설에 대하여 옹벽과 도로 문제 최소화, 지하수위와 흙막이공법 관련 지질조사 등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통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명단을 보면, 건축, 경관, 도시계획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했으며 토목, 건축, 경관 교수진 및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다수인데, 이 심의 과정 및 결과는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것이냐”며“아무리 이곳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자연경관을 향유할 권리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텐데도 해당 심의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해당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사유지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만 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눈높이로는 이곳 또한, 은파호수공원”이라며“군산시는 도내 아파트 미분양이 58.2%로 1위를 차지한 상황 속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을 조성했다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지상 29층 아파트를 승인해야 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은파는 소수의 정원이 아닌 시민의 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 사안과 관련하여, 202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과 공원녹지 및 부정적 경관 요소에 있어서 군산시의 문제점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공원녹지를 보면 도시지역 내 양호한 산지 주변 난개발로 자연환경 및 경관이 저해된다고 했으며, 부정적 경관 요소로는 거대한 장막을 형성하는 관상형의 고층아파트 군락은 위압적 경관을 형성하고 자연경관은 물론 주변 경관과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또한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 경관 과제에서도, 은파호수공원 주변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군산시는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인 인구추계는 잘못되어 있고, 도시는 난개발로 공원마저 초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지인의 토지 매입 및 매각으로 인한 시세차익과 숲세권 아파트 건설로 인한 건설사의 이익 실현은 실로 막대하며, 심지어 개발에 대한 지나친 희망 회로는 과잉 투자 등의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며“이러고도 군산 도시기본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과 위치를 보자면, 이 아파트가 완공되어 공원 남단을 병풍처럼 막으면 은파를 산책하는 시민들은 유쾌하고 힐링이 되겠냐, 이런 경관 훼손을 보고도 군산시의 도시기본계획은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겠냐? 심의 및 승인 과정은 관련 법에 문제가 없으니 정당한 것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에서는 관련 심의위원들의 심의로 결정된 사항이라며 공정성을 강조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심의결과일 것”이라며 “특히, 경관훼손의 영향이 주요한 방점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의 해당 공동주택건설 심의결과는 군산시 미래자산의 심각한 훼손 우려까지 낳고 있으며 미래의 시민들이, 시민이 맡긴 권한을 잘못 사용한 이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공적 비’라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군산시에 해당 위원회의 경관성 검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적 구성을 보완할 것과 군산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적 심의 역량이 부족한 위원이 있다면 적극적인 해촉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며 “군산시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개발주의는 지양하며 부족한 계획 역량은 강화하기 바란다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여 이런 난개발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 것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할 것,「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제2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구 의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권자의 자율 재량행위이지만 그러나 법이 허용하고 있는 용도라 하더라도, 공공복지 증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위라 판단될 때에는 군산시는 이를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무원이‘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시민을 위한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 의도를 편향되게 해석한 행정권의 오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군산시는 매 순간 행정윤리에 맞춰 사안을 엄중히 다뤄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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