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6차 공판은 Y병원병원 대리·유령수술 실태의 민낯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A 병원장 등 관계자 10명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재판 과정에서 폭로된 증언과 증거들은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공익제보자이자 당시 수술실 순환 간호사였던 증인은 병원장이 아닌 타 의사나 비의료인이 수술을 진행하고, PA간호사와 영업사원이 봉합과 소독까지 도맡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대리수술은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 전반에 걸쳐 ‘팀제’라는 명분 아래 관행처럼 이루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영업사원이 환자의 뼈에 드릴질과 망치질을 하고,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가 수술을 마무리하는 등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병원 내에서 일상처럼 반복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병원 측은 법률 대응 과정에서 ‘다른 의사가 대신 수술했다’는 점을 자인, 사실상 유령수술의 실체를 시인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A 병원장의 이름이 수술기록에 올라갔음에도 본인이 수술을 집도하지 않은 ‘허위 진료기록 작성’에 해당한다.
같은 날 법원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는 “면허 없는 이들이 환자 몸에 칼을 대고 뼈에 못을 박는 행위는 명백한 생명 위협”이라며, “사법부는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소 1년. 재판이 거듭될수록 Y병원의 민낯이 드러나는 가운데,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범죄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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