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 강제 철거 부당 소송 패소 후, 항소 제기

강원 / 김민석 / 2025-09-02 23:00:25
〇 8월 24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제 철거 부당 소송 패소
〇 9월 1일, 민간사업자 항소장 제출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 A사가 지난 8월 24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제처분 부당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제라도 법적다툼을 그만두고, 시민들을 위해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4일, 민간 사업자 A사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제 철거는 부당하다고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년간 준공하지 못해 방치된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드디어 터미널 철거를 통해 원상회복하여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A사는 춘천지법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9월 1일,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는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보면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관광명소였으나,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이 들어서면서 바다 조명이 다 막혀 버린 상황이며, 이마저도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사업자 A사는 선박 유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본인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강정호 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실익이 없는 항소 제기에 유감을 표하면서, 현재 민간 사업자 A사는 항만사용료와 선박정박료 등 상당 금액을 미납한 상태이며, 뿐만 아니라 이 건물로 인해 시민들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라도 법적 다툼을 그만두고, 원상회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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