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1000㎡ 활용 가능한 시유지 10곳 넘지만 뚜렷한 관리계획 부재
◈ 1990년대 기초조사 기반 지구단위계획이 무개발 요인으로 작용해
◈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 지나친 토지이용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나
◈ 장기 미활용 시유지 도시관리계획 타당한지 전면 재검토 요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부산시 공유재산 중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된 유휴부지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부산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활용 가능한 1000㎡ 이상 시유지 10곳의 재산가액이 3천 억이 넘는 가치가 있음에도 컨트롤타워 부서가 없고, 사업 추진 의지도 부족해 공유재산, 도시계획 및 지역경제 관리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2001년 매매계약 해지 이후 22년이 넘도록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부산 민락동 옛 청구마트 부지를 언급하며 1990년대 개발여건 분석을 토대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을 제한받고 있어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주변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옛 청구마트 부지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고 민락수변공원과 광안리해수욕장 등과 연계관광이 가능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 수영구로부터 시민 편의와 관광객을 위한 복합 시설 도입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사업 추진이 번번이 무산됐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가치에 맞고, 주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유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장기 미활용 시유지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없는지 도시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또, 부서 간 칸막이 행정 문화가 공유재산이자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받는 시유지 개발을 더욱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컨트롤타워를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행정을 보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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