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구성시 성별·연령대 비율 고려와 청소년·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참여 보장을 신설한다.
최창호 의원은 “본 조례안은 군산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군산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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