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례 정비를 통한 내실 있는 입법활동 추진

대구 / 한윤석 / 2024-06-12 22:35:45
- 윤영애 의원 대표 발의,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통과
- 대체 법률 제정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대구시 조례 정비 추진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의 정비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12일(수)에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건축물 철거 공사 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9년에 제정되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철거 공사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0년에 철거 공사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과 안전점검 조항이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

이에 따라 윤영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영애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많은 조례가 제정됐지만 관련 법률 제·개정 또는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도 늘어났다”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해 더욱 내실 있는 입법활동을 하는 대구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