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두겸 울산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공진혁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이나 응급 구조를 위한 출동이 잦아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 소방관들의 역할이 화재진압 중심에서 구조, 구급, 산불진압, 붕괴·낙하 위험 제거, 동물 포획(벌집 제거) 등 국민의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전북 김제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 인원 공백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장 근무자들 중에 교육, 출장, 휴가 등으로 인원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소방관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2018년 이후 꾸준하게 소방안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소방관서 증설, 특수장비 도입, 현장인력 462명 충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넓은 해안과 산악지대를 함께 지니고 있는 울산만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소방 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506호)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인력 및 조직 운영 방침을 세우고 2027년까지 기준인력을 2022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수요는 인력 중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261호)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시‧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별 정원을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제도 운영으로 인해 자율적인 정원 증원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 규정과 소방공무원정원 규정에 따라서 향후 소방인력 정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확충하고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방관의 안전이 울산 시민의 안전임을 믿고 있습니다. 인력 운영,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장소방관이 충분히 있어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시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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