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불참을 선언한 현대건설에 부쳐 “떠날 자유는 있어도, 책임 없는 퇴장은 없다”

부산 / 이용우 / 2025-08-20 22:15:41


[논평]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불참을 선언한 현대건설에 부쳐

“떠날 자유는 있어도, 책임 없는 퇴장은 없다”

현대건설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에서 발을 뺐다. 이는 시민사회와 부산시의회가 내세운 정당한 비판과 일관된 원칙 앞에서 마침내 확인된 결과다. 그러나 이것이 면책의 사유가 되어선 안 된다.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서 착공의 지연과 혼란을 초래한 기업이다. 이는 특정 기업의 선택이 단순한‘사업 포기’로 끝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개발 일정과 국가적 프로젝트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예산과 신뢰를 함께 안았다면, 중대한 변수 앞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지키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다.
 

떠날 자유는 있으나, 공공에 손해를 떠넘기는 퇴장은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사회적 계약의 기본이다.
 

이제 부산시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업을 환영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줄 수 없다.책임 있는 기업에게는 기회를, 책임을 저버린 기업에게는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공공의 품격이자 부산시의 자존이다.
 

나아가, 이 원칙은 단지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하고, 지역의 권한을 강화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부산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선례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역이 앞서서 제안하고 설계해야 한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정부와 공유하고, 부산시가 전국에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첫째, 현행 제도적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계약 불이행 시 일정한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처럼 지역사회 파급력이 큰 경우에 대비한 ‘공공책임 조항’은 미비하다. 단순한 계약 해제·손해배상 규정만으로는 시민 손실을 전부 보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 철수 시 과징금, 재입찰 제한, 지역 피해 보상 의무”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부산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함께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할 문제다.
 

둘째, 공공입찰 평가기준에 ‘성실 이행도’를 반영해야 한다.
 

현재 입찰제도는 기업의 신용도, 시공능력 등 기술·재무적 요인은 점검하고 있으나, 과거 공공사업 이행 성실도에 대한 체계적 평가 기준은 미흡하다. 시민 신뢰를 저버린 기업이 다시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이행도를 공정하게 평가·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
 

제재만으로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업을 끝까지 성실히 이행한 기업, 예산 절감을 위해 협력한 기업, 지역사회 환원에 기여한 기업에는 가점, 우선협상권, 세제 지원 등 긍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은 제재하고, 책임을 다한 기업은 보상하는 이“채찍과 당근의 균형”이 필요하다.
 

넷째, 부산은 이번 사건을 제도적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방정부는 단지 심사기관이 아니라, 협력의 원칙을 설계하는 주체임을 선언해야 한다. 지방의 권한을 중앙에 요구하는 것을 넘어, 선제적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로 나아가야 한다. 책임 있는 계약 모델을 부산에서 시작하여 국가적 표준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공공사업은 단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시민과 미래를 잇는 사회적 약속이다. 이를 가볍게 여긴 기업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지방정부는 그 약속의 마지막 수호자라는 자각 위에 서 있어야 한다.지금 이 순간, 부산은 그 수호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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