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개발로 인한 부족한 녹지‧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일정 용도와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조성을 의무화하고, 공개공지 조성 시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공개공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및 도시화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 연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시설 및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5~10% 범위에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유지 내부 공간이라 일반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거나 공개공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잘 알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짜투리 공간으로 인식하여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행정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또한, 일부 소유주나 임대인 조차 인식 부족으로 공개공지 안내판을 미설치하거나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등 용도변경, 방치, 폐쇄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울산의 경우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공개공지 조성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중구 공공기관 이전이나 북구 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대규모 공개공지도 상당수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사유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에게 공개된 공간임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어야 하며,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높이의 제한 등의 완화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만큼 건축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심 속 작은 쉼터가 되어야 할 공개공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몇 가지 질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2023년 현재 울산시에 조성되어 있는 공개공지의 규모는 얼마나 되며, 울산시에서는 공개공지 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둘째, 지난해 3월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주 부담으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의무화 규정을 반영한 건축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이후 제도 안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안내판 설치 및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 등 조례이행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셋째, 서울‧부산 등 타 시도에서는 사유지이지만 일반시민들의 공공공간으로 조성되어지는 공개공지의 공공성 훼손 및 경관저해 등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처하고, 시민을 위한 양질의 휴게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공개공지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방치된 채 제 기능을 잃은 공개공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시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자원 속에 도심지 내 공공공간의 확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공개공지’의 기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고층화 및 대형화로 그 비중과 역할 또한 자연스럽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시장님의 적극적인 시정추진으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 울산’을 기대하며,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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