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특수학급 설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근거 마련

부산 / 이용우 / 2024-07-22 22:04:32
◇ 김창석 의원,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에 나서
◇ 단 한 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더라도 특수학급 설치는 마땅하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정당한 학습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어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는 가지는 학습권 보장에 부산시교육청의 적극적 행정 기대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월 22일(월)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에서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 등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법률과 조례에 따라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및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소극적인 행정, 급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른 학교 환경 조성 부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장의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 협조해야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무엇보다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게 됐다.
 

 더불어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추어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디지털 교과서 확대 운영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학부모 교육 등 가족 지원을 위한 방안 시행에 대해 규정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교육기본법 제3조(학급권)*과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제1항**에 따른 규정이 실질적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김 의원은 미취학 특수교육대상자의 원활한 입학 적응을 위해 예비학교 등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과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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