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강화 필요
◈ 기부채납 약정일 이후 13년이 지나 이행된 사례 등 공유재산의 취득 과정
에서 절차 관리 문제 등 지적, 한 번 더 검증·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공유재산 현황의 알기 쉬운 공개의 필요성 강조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은 6월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 지정을 촉구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데, 부산광역시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의 98.3%(2023년도 9월, 공유재산의 가격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통해 일정 부분 임대가 가능하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서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함
김 의원은 앞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금액은 총 35억여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8.4%는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김 의원은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보다 일반재산에서 총 부과 금액 대비 변상금의 비율이 높은 것에 주목하고, 관리부서가 수십여 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는 행정재산에서 오히려 불법 점유에 대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변상금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어, 이러한 무단 점유에 대한 묵인·방치는 불법 무단 점유자에게 무상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김 의원은 변상금에서 납부되지 않은 금액이 더 많은 것 또한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있고, 변상금 체납의 방치는 선량한 시민들이 불법행위로의 유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변상금에 대한 더욱 강도 높은 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공유재산의 취득 요인 중 하나인 기부채납에 있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결국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처리시설’과 담당 관리부서가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13년이 지나 공유재산으로 취득된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은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여러 산재해 있는 각 부서에서만 관리를 일임하기 때문이며, 한 번 더 검증·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부산시에 “공유재산의 관리·감독 절차를 한 단계 더 강화하고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 총괄 책임이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를 지정하여 사전·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였고, 체납 관리 현황에 대한 연 2회 의회 보고 요청과 기부채납 이행 절차 준수 유무를 적기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덧붙여 공유재산 주요 현황에 대한 시 홈페이지의 공개 내용이 한정적이고 현행화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공유재산의 현황을 알기 어렵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주요 현황을 공개해달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올해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재산이 시민을 위해 더욱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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