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시의원 , 부산시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지원 근거 마련

부산 / 이용우 / 2024-06-04 21:40:37
- 이승우 의원 발의,“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으로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지원으로 정책의 질 높아질 것”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의원당선인도 앞으로 교육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4일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부산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시켜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 등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9월「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시가 개시된 직후부터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심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회 일정을 소화해야하지만,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임기 개시 전까지 의회 시스템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승우 의원은 “그동안 당선인들에 대한 의정활동 교육연수를 기회가 없어 초반 의정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런 점에서 후배 의원들이 교육연수를 통해 역량강화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초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당선인 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더 질 높은 교육연수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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