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등하교로 어린이 없는 스쿨존 심야까지 속도 일률적 제한해 주민 주머니 털 필요 있나”

경남 / 최성룡 / 2024-12-20 21:21:07
- 김일수 의원, 19일 경남연구원 주최 ‘스쿨존속도 합리적 운영’포럼
- “스쿨존 심야 주정차 단속 안하듯 21∼7시 속도 상향필요” 의견도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전무(全無)했던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하는 ‘시간제 운영’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우선 스쿨버스 등·하교로 학생들이 도로로 나올 일이 없는 군단위 학교부터 시범운영이라도 해보자는 주장이다.

 

* 교통사고가 전무한 시간대는 오후 8시부터였으나 늘봄학교 운영('24년 시범)으로 1시간 늦춤

김 의원은 19일 경남연구원이 ‘경남 스쿨존 내 속도제한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경상남도 교통정책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혹시 속도를 상향해 학생 교통안전이 담보되지 않을까봐 학부모를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이 많이 우려한다. 그러나 보행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도심 학교와 스쿨버스가 학교 안까지 데려갔다가 집까지 데려다줘서 학생들이 학교 밖 도로에 나갈 일이 없는 군단위 학교까지 천편일률적으로 종일 30km/h로 단속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상향식 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만 보더라도 설치와 유지·관리, 매년 해야 하는 검사비용까지 자치단체가 내고 있는데 단속에 따른 범칙금·과태료는 일부만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된다”면서 “교통범칙금·과태료 부과금을 교통안전시설 보강과 교통 환경 개선에 쓰도록 관련법의 제·개정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준비 중인데 이런 정책 변화가 있다면 스쿨존 시간제 속도 상향을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도로교통관리공단 양욱석 팀장 또한 “등하교 시간 외 어린이 보행량이 많이 나타나는 시간대를 조사해 시범운영 대상지로 정하되 교통여건이 큰 변화가 없는 구도심 지역 중심으로 상향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간제 도입에 따른 각종 시설은 편도 기준 약 2천3백만 원*으로 예측했다.
 

* LED 가변속도표지판 1,100만원, 노면표시 정비 900만 원, 무인단속장비 호환시스템 100만 원, 보조안내판 등)

포럼 참석자들은 사고 발생 시 민원, 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 지자체와 경찰 등 도입 주체의 문제, 학부모와 주민 등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과 홍보 문제 등을 공통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시간제 상향 도입의 필요성에는 모두 입을 모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김청호 과장은 “스쿨존 내 사고 발생 시 학교의 책임이 크므로 학교 측이 속도 상향에 대한 부담을 많이 토로한다. 협의체 등을 만들어 학교의 부담을 경감해주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또, 상향식보다는 ‘심야제’ 등으로 불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거나 지자체가 용역을 통한 전수조사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범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스쿨존 사고는 대부분 주정차로 발생하는데, 심야 시간대에는 주정차 단속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심야시간대에 한해 단속 속도를 상향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박기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아 박정호 사천경찰서 경장, 황우영 창원중부경찰서 반장, 한승현 거창경찰서 경위, 신희찬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계장, 김청호 한국도로교통공단 과장, 김기영 전 울산광역시 사무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월 제417회 도정질문과 11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통계와 과태료 문제를 거론하며 합리적인 운용 방안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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