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 5분 자유발언, ‘여성 안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산 / 이용우 / 2025-02-05 21:19:17
◈ 우리나라 범죄 총량은 감소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히 큼(사회조사 결과)
◈ 부산시‘여성 안전’ 정책은 여러 기관·부서에 흩어져 있고, 유사중복 등 관리가 부족
◈ ▲‘여성 안전’ 관련 사업들이 실제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지 여부 점검
▲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부산시 ‘여성 안전’관련 신규사업 추진 주문
▲ 부산시 ‘여성 안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총괄부서 지정 촉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5일(화)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여성 안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승연 의원은 최근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을 포함한 약자의 안전을 충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범죄 총량은 감소했으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히 크며, 특히 여성들은 더욱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여성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부산시의 여성 안전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서 분산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들 간 중복이나 관리 미비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안심 귀갓길 및 범죄예방강화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일부 경찰서에서는 관리나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성 안전을 위한 사업들은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대책이 되어야 하며, 범죄 예방이라는 ‘문제 중심’에 매몰되어 ‘시설물 설치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서울시의 ‘안심이’ 앱과 연동된 휴대용 안심벨 사업을 사례로 제시하며, 부산시도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앱은 사용자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경찰에 전송하고, 보호자에게 구조 요청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킨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여성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각 부서가 구체적인 역할을 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승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부산시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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