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문영미 의원,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부산 / 이용우 / 2024-07-17 21:10:26
◇ 맹견 출입금지 장소 확대 및 기질평가 관련 규정 신설
◇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 및 불안 해소 기대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 제323회 임시회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316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영미 의원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 지정 및 맹견 또는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 맹견의 출입금지 신설 ▲ 기질평가 및 기질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상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어 등은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개는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관련 시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문영미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으로 정한 장소 외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개물림 사고 등 맹견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맹견에 대한 사육 허가나 맹견이 아닌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질평가위원회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문영미 의원은 “맹견이나 공격성이 높은 개가 사람 또는 반려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공격성이 강한 개를 맹견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맹견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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