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전북 / 박민서 기자 / 2024-06-09 20:24:34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채택

[남원 세계타임즈 = 박민서 기자] 남원시의회는 6월 7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 대표 발의로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래, 3달이 넘도록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이 도외시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경제적 지위보존을 위해 의료현장을 떠난 이기적인 의료인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적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 방안이 아닌 필수의료분야 의료인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등의 제도 마련과 전공자들의 인기 학과 쏠림현상으로 인한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의대법 등의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적 서비스화를 확대 시행할 것, 둘째, 지역의료법 등의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씩 5년간 증원하겠다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6월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3,058명으로, 지난 5월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27년만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총 4,567명으로 증원 입학을 결정하였다.

다만 정부 방안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의대 교육 기간 6년과 전공의 수련 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그 증원 효과는 이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료개혁안에 반대하며, 전국 40개 의과대학 소속 학생들은 즉각 집단 휴학을 이행하고, 대학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으로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대학병원의 교수들 또한 사직을 빌미로 정부와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다.

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공표된 OECD의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 병원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경우 연간 임금소득은 19만 2,749달러로 자료를 제출한 28개국 중 1위,
개인병원 개원의의 경우 29만 8,800달러로 자료를 제출한 9개국 중 2위에 달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소득을 얻고 있다.
의대 증원을 그토록 반대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의대 졸업식 때,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이라 엄숙히 서약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단 휴학, 휴직, 파업 등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협박일 뿐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전 인류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경제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일반 집단에 불과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지난 약 3달 동안, 누군가는 병원을 돌아다니다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치료를 받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고, 누군가는 적시에 받아야 할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집단행동과 파업 때문에 내 아이가,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천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의대생, 전공의, 의협의 반정부적 집단행동으로 해당 정책은 추진도 못한 채 폐기되었다.

2024년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서는, 의료계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및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 회장은, 재판장이 “정부로부터 대법관 회유를 받았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한 채 집단적 이기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법」은 제65조에서 특정 범죄행위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재교부 조항을 두어 의사라는 직업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특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법원의 판단보다 특정 직업군의 주장이 우선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라는 기득권층의 특혜 ‘박탈’이 아니라 ‘특혜의 균형있는 분산’을 도모하는 것은 곧 시대정신이다.

의료계의 경제적 생존권 보장이 국민의 생명권 보장보다 중할 수 없고, 의사라는 직업 역시 결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군림할 수 없으며,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 때마다 의료계의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파업과 협박에 굴복하는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와 각 정당을 향하여,
단순 5년간 매년 2,000명이라는 양적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집단의 경제적 지위보존만 추구하는 의료인들의 이기적 카르텔을 단호히 타파하되,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누구라도 이해ㆍ수용 가능한 세부적이고도 치밀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가칭 공공의대법 등의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의 공적 서비스화를 확대 시행하라.

하나, 가칭 지역 의료법 등의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하여,
서울.경기, 광역시에만 집중되고, 중소도시와 의료 취약지역에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평균 연봉이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및 안과 전공자는 넘쳐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만성적 의사 부족과 같은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과 같이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굳게 촉구ㆍ결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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