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시의원,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국비 추가교부 확정! 예산 조기 소진되었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중단없이 추진된다!

부산 / 이용우 / 2025-07-07 20:22:40
◈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정액 검사비 지원하는 올해 부산시 사업예산 조기 소진
◈ 이종환 시의원, 지난 6월 예산 소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보건복지부에 추가적인 국비
교부를 촉구한 바 있어
◈ 추가 국비 4억6천8백만원이 교부(보건복지부→부산시) 결정됨에 따라 오늘(7일)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돼
◈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 위해, 가임력 검사 미리 받아 자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추가 국비 4억6천8백만원이 교부(보건복지부→부산시) 결정됨에 따라 오늘(7일)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이종환 시의원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 예산 소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본 사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추가적인 국비 교부를 촉구한 바 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6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각 구·군 보건소에서는 신청 접수 중단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따라 가임력 검사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부산시민들은 남은 6개월 동안 기약 없이 대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 국비 4억6천8백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오늘(7일)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모자보건법」과 이종환 의원이 개정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은 20~49세 남녀 희망자에게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필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 최대 13만원을,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비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부산시 사업추진 실적은, 총 8,231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 3월 말에 벌써 8,054명이나 지원하면서 불과 3개월 만에 지난해 실적치에 육박하였으며, 6월에 올해 부산시 사업예산인 11억 4천만원이 모두 소진되었을 정도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시민들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의 필요성’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산시민들의 사업수요’를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본 사업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지난해에는 지원횟수가 평생 1회로 한정되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생애주기별 총 3회로 그 지원횟수가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라며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부산시내 84개 의료기관이 본 사업에 참여하여 수준 높은 가임력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사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무관하게 사업 참여 의료기관 어디에서든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사업안내는 각 구·군 보건소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혼인 이후 아이를 가지려고 해도 난임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이를 예방하려면 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자녀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오늘 국비 추가교부를 통해,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됨으로써 임신·출산을 간절하게 희망하는 난임부부 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본 의원도,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부부들의 귀한 마음을 받들어서 난임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종환 시의원은 지난해 난임 예방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해당 지원근거를 담은 개정조례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임신 시도 전, 많은 난임부부들이 자신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자연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녀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하여 가임력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단 것이 이종환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이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