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군산시 한심한 행정, 어쩌다 이런 일이 2」 五성인의 묘인가? 三성인의 묘인가?

전북 / 이채봉 기자 / 2023-07-04 20:22:19

 

연번

필지

소유자

면적

비고

1

성산면 성덕리 산 38-12

군산시

3,284

산림녹지과

2

성산면 성덕리 산 38-3

산림청

349,905

 

3

성산면 여방리 산 186-40

군산시

848

농업축산과

4

성산면 여방리 산 186-31

* * *

(사유지)

10,909

2006 ~ 2008

소송(시 승소)

5

성산면 여방리 산 186-1

* * *

(사유지)

130,047

주차장 부지

6

성산면 여방리 710-1

성산면 성덕리 60-13

기상청

883

 

[군산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五성인의 묘인가? 三성인의 묘인가?” 입니다.

군산시 성산면에 위치한 오성산에는 백제 말, 당나라 장수가 다섯 노인에게 부여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거절하자 노인들의 목을 쳤으며 이후 주민들은 이 노인들을 ‘오성’이라고 부르며 추모해 왔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다섯 분 노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86년 12월에 오성인의 묘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 그동안 군산시는 1992년부터 매년 1천만 원 이상을 들여 오성문화제전(’23 예산, 14,700천원)을 개최해 왔고, 2003년 오성문화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근원에는 오성산 정상의 다섯 개의 묘,‘오성인의 묘’가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오성인의 묘’ 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5개의 묘 중 2개의 묘가 위치한 토지가 사유지였던 겁니다.

지난주(6.28)에는 시가 홍보탑을 설치하고 엉뚱한 토지주에게20년 넘게 사용료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이번에는 시가 30년 넘게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 홍보탑은 행정의 기본을 무시한 일이었지만 이번에는시민을 대상으로 3심,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하였습니다.지금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행정이 어찌 이리 냉정할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 6월, 토지주는 군산시에 오성인의 묘 때문에 제대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군산시는 묘역 중사유지 부분에 한해(144㎡, 43평) 매입 의사를 전했지만, 토지주는 묘지 이전과 10년간 사유지의 무단 점유를 보상하고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한 차례 조정도 무산되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결론은 ‘민법상 판례에 의한 분묘기지권’ 때문에 상고 기각 및 재판비용까지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하라는 군산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세금에 이어, 소송비 10,069,120원까지 부담하고 소유권 주장도 못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도 군산시의 무단 점유 상황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백제시대 설화를 품은 군산시 관광자원인오성인의 묘에 대한 사유지 부분의 추가적인 시설 조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금강하구둑에서 5km 거리에 위치하는 오성산은 정상에 전망대와 기상대가 있으며, 휴일에는 페러글라이딩을 즐기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으며 등산과 산책을 하는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 의원은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는 상황에, 있는 자원도 단 1명의 시민과 토지 소유권 분쟁을 이유로 20년째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믿기질 않습니다.


2004년 처음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군산시가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임야를 사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송을 거치며 토지주가 팔길 원하는 전체 부지(10,909㎡)의 매입비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르면 1억3천만 원이었습니다.1억3천만 원, 대부분 시민에겐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한해 세출예산이 2조를 넘고 2022년 회계연도에만 반납한 보조금이 195억, 순세계잉여금은 797억에 달하는 군산시에게 1억3천만 원이 과연 큰 금액일까요?

군산시는 대를 이어 억울한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원 토지주와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당부드립니다.

오성인의 묘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57%도 사유지(주차장 부지 총 1,712㎡ 중 980㎡이 사유지)입니다. 시민과 안타까운 재판을 거듭해 놓고도 군산시는 배운 것이 없는 듯합니다.

오성산 묘역의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주차장, 진입도로 등 추가적인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처음부터 사유지 무단 점유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정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오성인 묘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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