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의 다른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 목적성 불분명하여 집행내역 없는 실정
폐지하려는 의도가 편향적, 조례 제정 2년도 안되어... 찬·반의견 팽배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은 이성룡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6일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폐지 찬성측 패널로는 신영철 울산교총정책자문단 연구위원,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 수석대변인, 폐지 반대측 패널로는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정호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이사장이 참석하여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 1부에서는 각 패널별 주제발표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패널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조례가 제정 당시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었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단 1차례도 집행된 사례가 없다”며 “이미 10여개의 다른 조례에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폐지하려는 것이 오히려 편향적 시각에 의한 것”이라며 “제정된 지 2년도 되지 않은 조례에 대해 집행사례를 따지는 것은 전례가 없고, 조례입법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을 진행한 이성룡 의원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과 배치되는 이념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토론회에 개진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여 26일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폐지조례안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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