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 건의안 채택

전북 / 이영임 기자 / 2024-06-20 19:34:39
- 김우민 의원 대표발의 -

[군산시=세계타임즈 이영임 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0일 제264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운영 표준 매뉴얼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우민 의원은“전국의 164개 지방자치단체는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각 지역에 예술단을 설치하고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군산시의 경우에도 105명의 예술단원으로 구성된 예술단 인건비만 한 해 70억 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교육 부분에 그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한 예술단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예술단의 실태조사조차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단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어왔으나 예술단에 대한 기본적인 표준 매뉴얼 없이 천차만별로 운영되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 조직 내 갈등과 이해충돌 발생,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예술단 폐지 등의 사례가 순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이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단 운영이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결과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원의 복무 기준 및 처우로, 예술단의 설립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지역마다 기준이 각기 다르게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지방 재정의 과도한 부담과 예술단 운영상 다양한 문제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인 운영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 공무원이 아닌 예술단원에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신분상 처우의 문제, 재정적 부담 가중, 인건비 대비 공연비 비중의 축소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며, 공무원 신분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게 하는 기준이 되어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술단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인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미 공무원연금이 적용된 예술단에서 신규 단원 채용 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여도 개인이 아닌 단체를 기준으로 연금 적용을 인정하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발생한다”며 “인사혁신처는 예술단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둘째, 상임으로 운영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중 ‘예술하는 노동자’라는 입장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가입하고, 단체협약이 조례에 우선한다는 현행 법령의 한계를 악용하여 조례를 상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예술단 노동조합은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예술단의 설립 취지를 거스르고, 노조원 개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갱신하여, 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임금,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을 요구하며 조직 내 갈등을 요구하며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예술단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예술단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연금·임금·근무시간·복리후생 제도의 기준 및 단체협약의 한계 설정 등 전국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 구축을 위해 ▲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 정부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술단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예술단의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 매뉴얼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사혁신처장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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