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김은숙 의원(비례 / 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9일 열린 제30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악취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생활악취 배출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관련 설비를 정상 작동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생활악취 방지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생활악취 실태조사 및 대응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김은숙 의원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주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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