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

전북 / 이영임 기자 / 2024-06-10 19:17:52
- 윤신애 의원 대표발의 -

[군산시=세계타임즈 = 이영임 기자] 군산시의회 윤신애 의원은 10일 제264회 제1차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신애 의원은 “2024년 3월 28일, 26만 군산시민은 군산시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참담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가「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은 오랜 기간 매립지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어 사업 초기부터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단위 사업이 완료될 때마다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관할권 분쟁을 심의·의결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에도 새만금신항 방파제,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 등 3건을 심의 중에 있다”고 했다.

특히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미흡한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분쟁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서 여러 판단기준 중 하나인 해상경계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종래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국가기본도상 행정구역경계를‘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여 예측 가능하였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해상경계선보다 연접성을 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보니 주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측이 불가하여 분쟁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명확한 결정을 위해서라도 관할권 결정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주민들의 참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관할구역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자치권과 참여권은 헌법상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이기에 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현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모든 분쟁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만 심의·의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 및 개발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 해결에 더 적합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지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에서 관할권 결정 권한을 부여한다면 광역자치단체의 계획과 매립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한다면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까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대법원의 법률심재판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사실심재판을 거쳐 더욱 면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모두가 바라는 성공적인 새만금 사업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업의 방향성과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대안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 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할 것, ▲ 정부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초자치단체 간의 관할권 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각 당 대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환경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시·군·구의회 의장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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