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개선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물론, 통행‘의사’만 보여도 그렇습니다.
해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하는 보행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13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전국 28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시행(2022.7.12.) 이후 법규를 준수해 일시 정지한 운전자의 비율이 약 15.8%P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개월 동안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으며,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하였습니다. 시행 전 1개월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지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등 단순히 운전자의 주의의무도 중요하지만신호체계 개선,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 앞 시설물의 위치이동 등을 통한 시스템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보행자 안전이 더욱 효율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부분의 횡단보도가 교차로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어 우회전시 바로 횡단보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사각지대로 우회전 사고발생률이 높은 만큼, 사각지대 관련 사고 감소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횡단보도를 교차로 진입부분에서 3~5m 이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분의 교차로 모퉁이에 전신주, 신호등, 가로수, 배전함 등 설치물이 있어서 우회전시 보행자에 대한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 설치물의 이동대책 및 시야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인식 또한 중요합니다.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대상지를 검토‧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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