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Y병원과 방배경찰서를 둘러싼 일련의 고발 사건들이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2년 이후 방배경찰서는 지방줄기세포 불법 채취 및 보관, 허위 광고, 무면허 수술, 제보자 협박 등 연세사랑병원을 둘러싼 여러 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에도 이러한 결정이 반복되자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A 병원장과 관계자 10명은 불법 대리수술 등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경찰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잦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방줄기세포 관련 불법 시술과 과다 보관료 부과에 대한 수사 역시 명백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종결됐다.
2024년 5월 접수된 불법 광고 사건도 같은 해 7월에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결국 2025년 3월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경찰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수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하며, 수사 진행 중 거짓말로 대응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또한 3D 프린터 인공관절 기구와 관련한 허위 광고 사건에서도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짓는 등 연이은 수사 처리가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협박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경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는 경찰의 부실 수사와 편향된 처분 강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법 집행 기관의 책임과 중립성을 다시금 숙고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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