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월 한 달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동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4,321건, 8,900만 원 규모로,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으로 발생한 사례다.
구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모든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위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사전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미환급금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며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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