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 “청각장애인 소통권 보장 위해 수어통역 필수화 필요”

인천 / 심하린 / 2025-07-15 18:19:18


[남동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은 15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소통권 보장을 위해 남동구 주요 행사에 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청각장애인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특히 병원이나 응급상황에서 소통 부족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는 현재 수어통역센터가 단 한 곳뿐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광역 단위의 단일센터만으로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남동구는 민원창구에 수어통역 인력이 1명 배치되어 있지만, 일상생활 전반의 다양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고흥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행사에 수어통역사를 의무 배치해 정보에서 배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을 소개했다.

이에 따라 ▲남동구 주요 행사 수어통역사 필수 배치 기준 마련 ▲인천시 수어통역센터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두 가지 정책 제안을 내놨다.

특히 이 의원은 “남동구에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본회가 있음에도,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부족하다”며, 군·구 단위의 수어통역센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건이 어렵다면 통역 요청 공유, 인력 배정,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 본회와의 좀 더 적극적인 실무적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언어는 곧 권리이며, 수어는 배려가 아닌 공공언어로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남동구가 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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