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응급의료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및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응급장비의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심근경색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응급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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