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전북 / 이채봉 기자 / 2024-04-18 18:02:41

[군산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응급의료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및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관한 사항, 응급장비의 관리 및 응급처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 “심근경색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응급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