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채경덕)는 지난 18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2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직원 A씨는 지난달 30일 식은땀을 흘리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상태로 현금 850만원을 인출하려는 예금주 B씨를 눈여겨보고,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였다. 실제 B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을 인출하려던 중이었다. A씨는 B씨 휴대전화에서 악성앱을 삭제하고 즉시 B씨와 인근 경찰 지구대에 방문 신고하여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알고 보니 이 예금주는 새마을금고 외 타 은행에서도 추가로 현금을 인출할 계획이었다고 말하였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12신고 공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공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범인검거를 전제로 지급하던 범인검거 보상금과는 다른 새로운 포상금이다.
한편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5일 새벽 0시 차도에 누워있는 구조 대상자를 발견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손전등을 흔들며 통행 차량들에게 위험 상황을 알려 적극적인 조치를 한 112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달까지 총 6명에게 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를 통해 112신고 공로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112신고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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