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세계타임즈 = 이영임 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식품 판매 무인매장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식품 판매 무인 매장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한다.
한경봉 의원은“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무인 매장에 대한 안전과 위생 수준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무인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20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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