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은 축산농가의 신규 사료구매 자금과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해 주는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지원 조건은 금리 1.8%에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엄주광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높은 사료 가격과 낮은 산지 가격의 장기화로 축산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가축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사료구매자금(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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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대상: 축산업허가·등록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한도 - 6억원 한도 축종: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 9천만원 한도 축종: 기타 축종* *기타 축종: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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