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대상 특별지원 실시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 이송원 기자 / 2025-07-22 16:15:17
2025년 7월 수해피해 입은 고객 고통 분담 위해 특별 지원 실시
보험료 납입 및 대출 상환 유예, 사고보험금 접수 편의 제공
8월 29일(금)까지 재해피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세계타임즈 = 이송원 기자] 한화생명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와 대출 상환 유예, 보험금 간편 청구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포함된다.


이번 특별지원에 따라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 고객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이 유예된다. 융자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역시 6개월간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이 적용된다.


또한, 수해로 인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고객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간 청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모바일, 홈페이지, 팩스, FP플래너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 접수가 가능하며,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수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나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점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출 상환 유예는 한화생명 융자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접수 시에는 재해피해확인서(지자체 발급 가능)와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경우)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8월 29일(금)까지다.


한화생명은 과거에도 집중호우나 태풍, 지진 등 재해나 대형 화재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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