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특성 반영한 맞춤형 보호계획 수립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견 반영 의무화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으로 발달 지연 아동의 조기 중재 전문성 체계화
국가 및 지자체에 장애아동 위한 놀이 환경 조성 책임 부여
- 최보윤 의원 , “ 장애아동은 우리 사회가 함께 품고 미래를 열어가야 할 소중한 존재 , 「 장애아동 지원 3 법 」 통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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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은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아동에 비해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고 , 놀이시설 접근성이나 재활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
2023 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피해자 중 약 18.5% 가 18 세 미만 장애아동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 2024 년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전국 놀이시설 약 8 만 2 천 개 중 장애아동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Barrier-Free) 놀이터는 단 31 곳으로 약 0.037%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또한 , 발달지연 아동의 경우 놀이 · 미술 · 음악 재활치료 등 필수적인 조기 중재 서비스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 회당 5 만 ~10 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가정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UN CRPD) 제 7 조는 " 장애아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유엔아동권리협약 (UN CRC) 제 23 조도 " 정신적 ·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은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고 명시하고 있다 .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이러한 국내 현실을 반영해 장애아동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목표로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3 개 법안을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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