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부동산 / 심귀영 기자 / 2025-05-02 15:45:48
신혼·신생아·다자녀 대상 9,050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모집,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9,050호를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8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이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세대 구성원 전체 총자산 가액 합산 3억 3,700만원 이하, 세대 구성원 소유 자동차 총 가액 3,803만원 이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 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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