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은 “슬레이트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어 슬레이트 처리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해야 하므로 처리가 쉽지 않아 마을 공터, 야산, 주거지역 등 군민과 밀접한 공간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임실군이 되기 위해 집행부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타 지자체인 충주시의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임실군도 직접 주거지역인 자택에 보관 중인 슬레이트까지 처리 대상을 확대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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