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남동구의회가 16일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유경 의원(만수1동, 만수6동·장수서창동, 서창2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남동구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여성 안전 보장 및 인권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여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시행계획의 내용에는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에서부터 피해방지 예방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경 의원은 "이 조례는 우리 지역사회 내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남동구 내 여성 안전 보장 및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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