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더불어민주당/간석1‧4동,구월3동)이 남동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사항을 보완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조성액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남동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출연금 정산을 위한 명확한 집행기준을 규정하여 회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산결과 보고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공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단순한 절차 정비가 아닌, 남동구의 재정을 더욱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의 재정 운영이 구민 신뢰와 더불어 삶의 질과도 연관되는 사항인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