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 잔류량 정기 모니터링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잔디 관리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의 잔류량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사는 골프장 농약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에 두 차례 실시하였다.
관할 시군에서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연못, 최종 유출구)시료를 채취하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하였다.
2025년 조사에서는 도내 16개 시군 44개 골프장, 총 860개 지점(토양 582건, 수질 278건)을 대상으로 25종 농약 성분에 대해 다성분 분석(GC/MS, HPLC)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건기에는 11종, 우기에는 10종의 농약이 일부 골프장에서 확인되었으며, 모두 잔디 관리에 사용이 허용된 농약이었고, 의령 친환경 골프장은 상하반기 모두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빈도가 높았던 농약은 플루톨라닐,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카벤다짐 등으로 현재 골프장 잔디 병해 방제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살충·살균제 농약이다.
정인호 물환경연구부장은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가 환경 조성과 지역 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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