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울산 / 이호근 / 2025-09-01 12:23:24
9월 1일~30일, 다중이용업소·판매시설 등
1회 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지급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소방본부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화설비 고장, 출입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화재 발생 시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를 48시간 이내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소방본부 누리집(fire.ulsan.go.kr) 접수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5만 원(1만 원은 온누리상품권)이며,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본부 누리집(fire.ulsan.go.kr)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하면 된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로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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