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연계협력권 계획권역 조정돼야”

대구 / 한윤석 / 2024-06-29 12:08:11
- 이만규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제안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정부에 제출 예정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6월 24일(월)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해안내륙권계획)‘은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권과 관광지역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6개 초광역 권역별*로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 해안권 : 동‧서‧남 해안권 3개 권역 / 내륙권 :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이만규 의장은 달빛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 전남,광주를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의 형성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남부경제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해안내륙권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2024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등 국토 공간 구조상 여건 변화를 ‘해안내륙권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계획권역은 대구와 광주 및 주변 일부 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은 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이 의장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해안내륙발전법‘의 불합리한 계획권역 지정 기준*에 따라 계획의 입안 주체인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인 발전 방향과 ’해안내륙권계획‘을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해안권 : 동해안권-울산광역시 중구, 서해안권-인천광역시 부평‧계양구, 남해안권-부산광역시 부산진‧동래‧북‧금정‧연제‧사상구 등을 해안선에 연접하지 않은 사유로 계획권역에서 제외
내륙권 :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군위군(2023년 편입) 미반영
 

이에 따라, 초광역지역 연합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정책 여건 마련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의 계획권역 지정 기준 조정을 조속히 추진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취지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권역 다변화 및 자율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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