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청소년 정책을 수립할 때 당사자 의견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규정
-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포상, 위탁까지 종합적으로 담아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높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7월 24일, 제33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향후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자율적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1)에 따라 부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정책 관련 자문, 의견 수렴 등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고, △시장의 정책 수립 시 사전 의견 수렴 규정하며, △활동 우수 위원에 대한 포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는 청소년의 정책 참여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형식적인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청소년은 미래의 주체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며, 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성장하는 민주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안은 오는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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