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말숙 시의원, 원전 재난 시 시민대응력 향상 법제화

부산 / 이용우 / 2024-12-14 09:33:59
◈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 원전 재난 대비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 향상, 시민 안전 도모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원전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13일) 제325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제정의 목적 ▷ 사용 용어의 정의 ▷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 등 필요한 사업의 범위 ▷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의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며, 고리원전 반경 30km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에 약 380만명의 부울경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예기치 못한 원전 재난에 대응능력을 높여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