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늘어나는데 화재 대비는 부족... 적극적 대응 나서야

부산 / 이용우 / 2025-03-15 09:31:45
·전기차 화재 3건에서 72건으로 증가, 시민 안전 위한 대응 시급
·충전소·차고지 등 안전대책 보강하고, 화재 대응 교육 강화해야
·5인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 보급 확대필요, 대응책 마련해야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3월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가 적극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건에서 2023년 72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며 “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 화재 시 평균 재산 피해액은 953만 원이지만, 전기차 화재는 2,342만 원으로 2배 이상 높다.
 

 이 의원은 특히 충전소·차고지·주차장 등의 화재 대응 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차량이 밀집된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쇄 피해 우려가 크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특수 소화 장비나 방재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배터리 화재 대응을 위한 ‘배터리 케이스 관통주수장치’ 도입, 특수 소화기·침수 컨테이너 배치 등 적극적인 행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기버스 운전자 및 충전소 관리자 등 화재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고, 소방본부와 협력해 정기적인 소방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지만, 충전소 및 주차장의 구조상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소방본부와 협력해 소방차 진입 경로를 사전 점검하고, 구조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4년부터 12월 5인 이상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차량에도 소화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및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부산시가 철저한 대비로 시민들이 전기차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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