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남원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무료 민원 발급 서비스가 시행된 배경에는 지난 ‘23년 11월 제261회 남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시킨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전북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그간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무료 민원발급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과 정보 취약계층 시민에게도 공평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모범 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던 이숙자 의원은 “조례안의 시행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각종 증명 발급이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부 전환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시행 이후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이 상당 부분 향상된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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