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강화군 화도면(면장 조순이)은 지난 27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단을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긴급복지지원 신고 의무자인 이장들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고 절차를 숙지해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화도면은 앞으로도 이장단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조순이 화도면장은 “이장님들이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계신 분들”이라며, “오늘 교육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한발 빠르게 찾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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