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 최근까지 학교 단체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환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급식실 환기개선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해 교육부가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을보호하고 안전한 조리실 환경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조리방법 개선 등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선방안은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의 후속조치였다.
그러나 정작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각종 가스 냄새, 연기, 미세먼지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을 따르지 않고 외부로 강제 배출하고 있어 학생들과 시민들이 흡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3년에는 전국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31명의 폐암환자가 발견(부산 확진6명, 의심20명, 양성결절 473명으로 전국 최대)되면서, 정부에서는 23년 8월에 단체 급식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화를 담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발표하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급식실에서 발생되는 “조리흄”을 단순히 급식종사자를 위해 외부로 강제 배출하게 된다며, 결국은 학생 또는 인근 지역 일반 시민이 흡입하게 되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이런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경기도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4년에 경남, 광주, 충북 등 많은 타 도시들은 이미 학교 급식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 사업을 이행하였거나 준비중에 있으며, 2025년에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신규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한 경우 환기설비에 대한 도면 및 계통도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때 작성된 도면 및 계통도는 실제 설치된 환기설비의 구조, 모양 등이 일치하여야 하며, 도면 등에는 후드 형태 및 크기, 배풍기 형식, 배풍량 등 자체 점검에 필요한 환기설비 정보가 기재 되어야 한다.
또한 환기설비를 신규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 후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후드나 배풍기 등의 기류흐름 상태(스모크테스트 등), 배풍량 등이 동 지침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적정한 상태로 개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 지역도 타 도시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폐암 환자가 발생 된 학교부터 우선 시범 실시하여 학생들과 급식종사자, 나아가 모든 부산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폐암 환자 발생 최대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한편 부산 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설치 사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 확대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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